보험에대해 알아본것들/다양하게 준비해야할 보험들

기계식주차장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

정보상 쭌이 2024. 12. 2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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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의무보험)

기계식주차장사고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2024.09.20. 시행

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대한 배상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물적손해의 경우 :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인적손해의 경우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상가입대

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 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치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자

②기계식주차장보수업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보수업자)

2024년 12월 31일까지(금년9월 시행되었으나 상품개발 지연에 따라 보험가입이 12월 31일로 유예되었음

현재 1월1일부터가입가능함.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 및 그 주차장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

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영업배상책임 VS 기계식주차장배상책임

①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

비 의무보험 상품으로써 사고당 보상한도 有.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 가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해당 증권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이 나갔지만, 의무보험상품이 신설되며 기계식주차장배상 보상한도(대인1.5억 / 대물1억) 초과분을 담보하는 것으로 변경.

② 기계식주차장사고배상책임보험

신설 의무보험 상품으로써 사고당 보상한도 無.

상품
의무여부
보상한도
특이사항
영업배상책임
주차장
N
자율선택
대인1.5억 / 대물1억
초과분만 담보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
Y
대인1.5억 / 대물1억
 

구비서류 및 설계가능일자

② 사업자등록증

③ 동의서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제외

④ 연간 매출액 확인서류

보수업자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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